KUBU 공급센터 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시디어스 공급센터 가입에 관한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상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만한 계약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본 약관은 시디어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셀러: 회원으로 가입한 후 공급센터가 제공하는 상품을 오픈마켓, 자사몰, 폐쇄몰, SNS 등의 e-커머스 및 일반 통상적인 오프라인 판매처를 이용하여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3. 공급센터: 회사에 카테고리 별 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주체로 회사와 계약한 셀러가 통상적인 온ㆍ오프라인 루트(인터넷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자사몰, 폐쇄몰, SNS 등)를 통해 판매한 상품에 대해 구매(또는 제조), 보관, 택배 발송 등을 주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4. 상품: 온라인 및 모바일 마켓을 통해 셀러가 판매하여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제품 및 용역을 말합니다. 5. 고객: 셀러가 판매 활동을 하는 모든 온라인 및 모바일 마켓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자를 말합니다. 6. 상품코드: 서비스 내 상품의 고유 번호로 상품을 서비스에서 인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코드 번호를 말합니다. 7. 입점비: 공급센터로 가입하기 위한 서비스 가입비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약관 제 4조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8. 예치금: 셀러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물품 대금 및 배송비 등의 지불에 활용하는 결제 수단을 말합니다. 예치금은 지정된 시디어스의 계좌에 입금하여 충전합니다. 예치금 반환은 최종 회원 탈퇴 시에만 가능하며 공급센터 해지 시에는 불가합니다. 9. 이용료: 셀러 활동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월 서비스 이용료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셀러 약관 제 3장 9조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10. 박스보상비: 고객이 반품ㆍ교환 신청 시 발생하는 왕복배송비 외 별도의 손실비용(박스비용, 포장인건비, 상품 손실비 등)을 말하며 귀책사유에 따라 셀러 또는 공급센터가 부담하게 됩니다. 11. 셀러귀책: 반품ㆍ교환의 사유가 고객변심, 임의반품, 임의교환(상품의 내용물에 변동이 없고 패키지 디자인만 변경된 경우도 포함)등과 같이 그 책임이 셀러에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2. 공급센터귀책: 반품ㆍ교환의 사유가 오배송, 누락, 파손, 오염, 배송 지연 등과 같이 그 책임이 공급센터나 택배사에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 3 조 [계약 기간] 1. 시디어스와 공급센터는 승인일로부터 1년 간 운영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갱신 및 거절의 별도 서면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전 계약과 동일하게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단, 계약 갱신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4 조 [공급센터 입점비] 1. 공급센터 운영 시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시디어스에 입점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공급센터 입점비는 상호 협의 하에 따로 정합니다. 3. 공급센터의 입점비는 서비스 홈페이지, 외부 홍보 채널, 판매자센터(솔루션) 등에서 공급센터의 마케팅 진행 및 SKU(상품)의 Data 관리, 이미지 호스팅 등 운영 및 관리비에 사용됩니다. 4. 중도 계약 해지 시 납입한 입점비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① 공급센터 가입 후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 해지 시 50% 환불 ② 공급센터 가입 후 승인일로부터 7일 이후 계약 해지 시 환불 불가 ③ 공급센터 홍보, 홈페이지 노출 작업, 데이터 가공 등을 진행했으므로 전체 환불은 불가합니다. 제 5 조 [공급센터의 운영 기준] 공급센터는 1개의 사업자로 복수의 공급센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 6 조 [데이터 설계 및 세팅] 1. 공급센터는 시디어스에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 시장조사, 구조설계, 사이트별 마케팅 설계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급센터는 시디어스에 데이터 설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한 경우 공급센터는 설계에 대한 비용을 시디어스에 지불해야 합니다. 2. 데이터 세팅은 공급센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정보를 시디어스 플랫폼에 데이터의 형태로 세팅하는 것을 말하며, 데이터 세팅비가 발생할 경우 SKU별 코드 생성 비용이 포함됩니다. 3. 데이터 세팅에 필요한 이미지, 상세페이지 등의 상품정보는 공급센터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이 때, 이미지와 상세페이지는 시디어스의 가이드에 맞춰 작업해야 합니다. 4. 데이터의 설계 및 세팅 비용은 아래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① 데이터 설계비는 상호 협의하에 정합니다. ② 데이터 세팅 비용의 정산은 예상 세팅 비용 중 50%를 선입금 해야 합니다. ③ 최종 확정 비용은 상품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디어스는 SKU 확정 후 최종 정산 리스트로 공급센터에 청구하고 공급센터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시디어스는 총 비용이 입금완료 된 후 공급센터의 정상 영업을 개시합니다. ④ 영업 개시일 이후 추가되는 SKU의 데이터 세팅 비용은 시디어스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차감 처리됩니다. 제 7 조 [이미지 제작 및 저작권] 1. 공급센터에서 제공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공급센터에게 귀속됩니다. 2. 공급센터가 시디어스에 이미지 제공 시 촬영한 사진 및 디자인 작업물을 도용하여 전달하는 것은 불가하며 저작권 도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센터에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디어스 및 셀러에게 피해 발생 시 시디어스는 공급센터에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센터가 이미지 제작을 시디어스에 요청하여 시디어스가 무상으로 제작한 경우, 이미지의 저작권은 시디어스에게 귀속됩니다. 제 8 조 [택배 업체 및 운송 업체 선정] 1. 공급센터 운영에 적합한 택배 업체/운송 업체를 상호 협의 후 선정하여 운영합니다. 2. 공급센터가 정한 택배업체/운송업체를 이용할 경우 택배업체/운송업체, 운송단가, 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공급센터는 시디어스에게 택배업체, 택배코드 등을 전달해야 하고 택배 운송단가 및 기타 운송단가가 높을 경우 시디어스는 공급센터의 택배 업체/운송 업체 선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센터가 택배업체/운송업체 선정 시 택배 운송료/기타 운송료는 제9조 2항에 의거 지급합니다. 제 9 조 [공급센터 정산 기준] 1. 시디어스는 셀러 공급가에서 약정된 판매 수수료를 차감한 후 공급센터에 지급하며 이를 공급센터 정산액이라 합니다. 공급센터는 시디어스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판매 수수료는 시디어스와 공급센터가 센터가입 시 협의하며 확정되며 공급센터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정산금액 지급 방법 ① 셀러 공급가에서 판매 수수료가 차감된 정산액은 택배 출고완료일을 기준으로 일일 정산하여 상호 협의한 영업일 이후에 출금 가능액으로 표기됩니다. ② 공급센터는 출금 가능액을 출금 요청할 수 있으며, 시디어스는 7영업일 이내 현금으로 송금합니다. ③ 공급센터에서 택배 업체/운송 업체를 직접 선정 및 운영 시 택배 운송료/기타 운송료는 ①항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3. 정산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① 공급센터는 본 조 제1항의 정산금액을 월 말 마감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시디어스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② 공급센터가 정산금액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시디어스는 매일 입금되는 출금 가능액을 지급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직접 판매의 범위] 공급센터의 직접 판매 범위 및 조건은 아래의 내용을 따릅니다. 1. 공급센터의 셀러 모니터링 의무 ① 공급센터는 셀러의 판매된 데이터 및 판매 루트를 분석하여 직접적으로 셀러의 판매행위를 공격하거나 셀러에게 피해가 가는 마케팅을 해서는 안됩니다. ② 셀러의 항의가 있는 경우 공급센터와 시디어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2. 공급센터의 셀러 판매 정보 공급센터는 셀러가 판매한 고객 데이터를 통해 직접적 영업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공급센터의 판매 사이트 및 가격 정책 공급센터는 자유롭게 각 사이트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시디어스의 모니터링 후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센터의 판매가와 셀러의 공급가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시디어스는 센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센터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임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센터가 시정하지 않은 경우 시디어스는 품절의 권한을 갖습니다. 제 11 조 [공급센터의 기본 의무] 1. 본 계약에 따라 공급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을 공급센터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득하고 시디어스가 요구시 제출해야 합니다. ① 소분업 허가증(소분업을 하는 업체) ② 제조 허가증(제조업을 하는 업체) ③ 원산지 증명원,수입신고증, 식약처 관련 허가증(수입품목의 경우) ④ 물류창고 및 사무실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 등 2. 공급센터의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국경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주 5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합니다. ① 공급센터의 하계휴가, 설/추석 명절 휴무일(추가 휴무) 등은 시디어스와 협의 후 셀러들에게 최소 15일 이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② 근무시간 내에는 셀러들의 문의사항, CS 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3. 공급센터는 시디어스의 택배 발송 리스트에 대해 약정된 발송일에 택배를 발송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4. 공급센터는 최종 소비자(구매자)에게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택배 발송 시 유통기간 및 제조상의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은 공급센터의 귀책사유로 모든 책임은 공급센터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시디어스에게 손해 발생 시 시디어스는 공급센터에게 손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공급센터는 품절 및 단종 상품을 최소 1일 전에 시디어스 플랫폼을 통해 선제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품절 및 단종으로 인한 CS 업무는 공급센터에서 처리합니다. 6. 공급센터는 핫라인 대표번호, 택배사 코드, 출고지 주소, 주문서 업로드 마감시간 등을 항상 최신 정보로 유지해야 합니다. 7. 공급센터의 모든 제품, 이미지, 라이선스, 기타 관련 법적 사항 등의 문제에 관하여 모든 민ㆍ형사상 분쟁 및 책임은 공급센터의 귀책사유에 들어가며, 이와 관련하여 셀러 및 시디어스에게 금전적,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이를 공급센터가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SKU 유지 의무] 공급센터는 시디어스에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 SKU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공급센터는 영업 개시일 기준 기본 상품(수량, 박스 등의 부속 추가 SKU 제외)을 SKU 총량 대비 최소 70%로 유지해야 합니다. 상품의 품절, 단종 등으로 인해 기본 상품 SKU 총량이 감소했을 시 해당 상품 레벨에 준하는 다른 상품의 신규 취급으로 SKU 총량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만일 SKU 총량이 감소했을 시 시디어스는 공급센터에 그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센터는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시정 조치해야 합니다. 시정하지 않을 시 이는 공급센터 계약 해지 요건으로 시디어스는 계약서에 의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정책] 시디어스는 SKU 증감률, 택배 당일 발송률을 체크하여 공급센터의 운영 컨디션을 평가하고 시디어스가 정한 [공급센터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정책]에 의거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교육] 시디어스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센터 및 그 피고용인이나 업무 종사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지침, 규정 등을 공지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제 15 조 [면책] 1. 공급센터에서는 천재지변 또는 이와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택배 발송이 불가할 경우 출고를 일시 중단,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디어스 및 공급센터의 셀러, 셀러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불가항력을 이유로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시디어스는 천재지변 또는 이와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시디어스 플랫폼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플랫폼 운영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센터 운영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디어스는 불가항력을 이유로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컴퓨터 및 서버와 같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통신의 두절, 서버 과부하 등의 사유 발생 시 시디어스 플랫폼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도 불가항력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시디어스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제 16조 [계약 해지 및 종료] 1. 공급센터 및 시디어스는 본 계약서의 제 3조 1항과 2항에 기재된 기간 이내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공급센터 또는 시디어스가 계약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일로부터 6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3. 공급센터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하단의 조건으로 시디어스에 배상해야 합니다. ① 계약 해지 위약금 : 공급센터를 이용하는 전체 셀러들의 월 이용료의 합 × 6개월 ② 데이터 세팅비 위약금 : 데이터 세팅비를 납부한 경우 데이터 세팅비를 일할 계산하여 잔여 계약기간 만큼 시디어스에 배상해야 합니다. ③ 공급센터에서 위약금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 시디어스는 공급센터의 정산대금에서 공제토록 하며, 배상 금액이 정산대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로 공급센터에게 위약금을 청구토록 합니다. 4. 시디어스의 귀책사유로 공급센터와 협의 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디어스가 해당 공급센터를 운영 중인 셀러의 기타 배상 건을 책임지고 수습합니다. 5. 공급센터는 다음 경우에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시디어스가 파산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당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6. 시디어스는 다음의 각 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공급센터가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공급센터가 시디어스의 정당한 배송 지시를 이유 없이 명백히 거부함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때 ② 공급센터에게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 및 기타 강제 집행 절차가 개시되거나 공급센터가 파산, 회생절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이유로 공급센터 운영이 불가한 경우 ③ 공급센터가 본 계약상의 업무 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시디어스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④ 공급센터가 시디어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시디어스 셀러와 직접 거래를 할 경우 ⑤ 공급센터가 6개월을 초과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⑥ 공급센터가 시디어스 플랫폼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경업하거나 B2B 사이트 입점, 위탁 판매형 B2B 사이트를 개발 및 운영하는 경우 7. 본 계약 종료 시 시디어스는 공급센터가 납입한 입점비(가입비)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경업 금지 및 양도 금지] 1. 공급센터는 본 계약기간 동안 시디어스의 동의 없이 단독 혹은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동종 또는 시디어스 플랫폼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경업할 수 없습니다. 2. 공급센터는 자체적으로 위탁판매형 B2B 사이트 개발 및 운영이 불가하며, 공급센터는 위탁판매형 B2B 사이트 입점이 불가합니다. 3. 공급센터는 시디어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공급센터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위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4. 공급센터는 시디어스와 계약 기간중 그리고 종료 후 2년 간 시디어스(쿠부) 셀러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거래는 시디어스의 솔루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5. 본 조 제 1항 ~ 제 4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디어스는 공급센터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센터가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시디어스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공급센터는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시디어스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개인정보 보호] 1. 시디어스와 공급센터 계약에 의해 택배 발송 리스트로 취득한 개인 정보는 택배 발송 및 CS 업무만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공급센터가 시디어스와의 계약기간 중 시디어스 셀러의 고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분실하거나 도난, 유출, 변조, 도용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급센터의 위반 행위로 인한 시디어스 및 시디어스 셀러의 피해 발생 시 시디어스는 공급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디어스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1. 본 약관의 내용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상에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원활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시디어스와 공급센터 사이에 법률 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법원은 시디어스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12월 01일부터 적용합니다.